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정보

(정보) 연말정산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다들 아시 듯 근로소득자만 해당 됩니다. 나라에서는 월급을 받기전에 세금을 떼죠. 근데 개인별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르니까 매번 월급 받을 때 마다 계산할 수가 없으니 우선적으로 예상하고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낸 세금이랑 비교하여 기납부 세금이 더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총급여'에서 시작합니다. '총급여'식대, 자가 운전 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무수당, 국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즉, 연봉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과 비과세 항목을 다 차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기본급이 낮은 직장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는 세금 자체가 적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 듯 낸 돈이 적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 없을 수 밖에 없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정해서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빼줄게'하며 감면해주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겠죠. 그럼 '750만 원+(3600만 원-1500만 원)*15%' 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근로소득공제'는 1065만 원 인 겁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가 들어갑니다. 사실 소득공제 항목중에 '근로소득공제'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 논외로 치고, 가장 많은 소득공제가 일어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 해줍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제한이 없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 요건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죠. 사실 근로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아니면 사정상 일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내 주변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올려서 세금을 낮추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경로우대 70세 이상의 경우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공제 100만 원 입니다. 

 
두번째로 '연금보험료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여기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중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경우 본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거 외에 전세든 월세보증금이든 목돈을 빌리는 경우에 이자만 상환을 하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원리금을 상환하든 상환액의 40%를 공제 해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상환을 700만 원을 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주택마련저축'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이라고 하는데,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죠. 만약 주택청약저축을 연간 240만원까지 하고있다고 가정하면, 위에 주택차입원리금상환을 460만 원만 해도 최대한도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납입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차입시기,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다 제각각 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규모, 일정 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인 조건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한 사람만 해당하는데, 연간 납입액의 40%로 최대 72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데, 법인대표자가 여기 가입해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위에서 말했었던 겁니다. 항목자체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내에 있지만,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나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자나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한도는 소득금액의 50%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시신용카드를 1200만 원 쓰면, 25%인 9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중에 15%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300만 원의 15%인 45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똑같이 사용했으면 30%인 9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사항이 있는데, 전통시장·대중 교통이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0%이상 사용분이 증가한 경우에 추가로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적을 뿐 더러 실질적으로 카드사용도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카드 사용액의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옮겨줄 수 없습니다. 옮겨주고 싶다고 하면 '카드 명의자'가 옮겨주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이 쓰는 카드의 경우엔 '인적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공제받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신용카드 몰아주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의 경제상황과 소득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사람한테 몰아줬을때 공제금액이 큰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줍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 경우인데 만약 근로자인데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겁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중에 40%까지 최대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합쳐서 연 2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모두 최대한도로 해도 250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하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율구간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4599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받고, 4601만원 이면 24%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4599만원은 689만8500원, 4601만원은 1104만24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순히 구간만 바뀌었을뿐인데 400만원 넘게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는 이 '과세표준'구간에서 한 단계 내려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세액공제'에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구간을 줄이기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대신에 '과세표준'구간을 옮기는 것 말고 내가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기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에 빗대어서 설명을 자주 하는데, 대출금 자체를 줄여주는건 '소득공제', 대출이자율을 결정해주는것이 '과세표준', 그리고 내가 내야할 이자금액 자체를 줄여주는건 '세액공제'라고 설명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을 가지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야할지 추징을 해야할지 결정이 되죠. 


그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 3300만 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최소 66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최소 50만 원입니다. 최소라고 붙인 이유는 계산식이 있는데 꽤 복잡해서 해당 구간이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명은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초과된 1명당 30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당 15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액수만금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출산이나 입양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7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최대한도가 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계좌를 이용하면 최대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최대로 받으려면 연간 보험료 834만 원 정도이니  월 70만 원 정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자고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위와 동일한데 납입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일부가 들어 갑니다. 여기는 각 항목별로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보는걸 추천합니다. 다만 시력교정용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 안경을 많이 쓰신다면 이 부분을 꼭 챙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 원천징수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 한다면 이런데 가입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내 거주자가 근로소득안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국외원천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거니까 당연히 세액공제를 해줘야 하죠.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월세액의 10%를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할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원래는 확정일자를 꼭 받았어야 했는데 이는 14년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조금 더 간소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국가에서 바라는 것은 아닐테니 시정될 일은 없겠지요. ㅎㅎ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간세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내년의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해보시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절세전략을 세울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